10월에 단통법이 폐지된다.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말기 유통법의 약칭으로 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통신료와 출고가를 낮추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다.
말로는‘고객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우습게보고 있다는 현실을 비꼰 표현으로 ‘호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며 도입초기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있었다.
단통법은 기기변경, 신규가입, 요금제, 지역에 따른 보조금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시키고 상한선을 두는 게 가장 큰 시행방식이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이가 많이 없었고, 위약제도까지 실시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배상해야 되는 구조로 손해를 보는 이도 많아졌다.
결국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던 단통법은 다시 단말기 보조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기 시작했다.
그간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33만원으로, 시행되기 전의‘공짜폰’이라는 말은 온데 간데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10월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제한이 사라져 이동통신 3사들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는 삼성, LG, 애플의 인기 있는 모델인 갤럭시노트8, V30, 아이폰8에 적용되어 이전보다 더욱 싸게 스마트폰을 구매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갤럭시노트8의 64G 출고가는 109만 4500원인데 비해, SNS를 타고 있는 불법 보조금까지 더하면 SK통신사를 이용할 경우 47만원에 살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휴대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기기값 할부금과 핸드폰을 바꿨을 때의 금액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김홍엽 Kmhe12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