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2학기 중간 강의평가가 각 학과에서 진행되었다. 2022년에 들어선 후 학생들이 맞는 3번째 시험이었다. 하지만 이번 중간 강의평가에서 잡음이 들려왔다. ‘A학과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강의평가 도중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시험 중 부정행위 처벌에 대해 우리대학 교무팀에 문의한 결과 “시험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감독관의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교무팀 관계자는 우리대학 학사에 관한 내규에도 부정행위를 할 때 성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학사에 관한 내규 제21조 4(성적의 취소)에 따르면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정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업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적발될 경우 학과에서는 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곽노경 기자 monicaknk91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