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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부모의 스펙을 묻는 이유

기사승인 2018.11.23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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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앞두고 많은 학우들이 전공에 맞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의 첫 관문인 서류전형의 지원서에 아직도 부모의 직업과 학력 등 가족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취준생들의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필요한 가족정보란은 특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학우들에 따르면 이력서에 부모의 최종학력이나 직업을 쓰는 빈칸이 있고 더 나아가 직장명이나 직위까지 묻는 회사들까지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친인척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비리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 보수적인 채용문화를 가진 기업들은 혈연에 혈안 되어 이력서나 면접에 부모의 스펙을 묻는 사례가 많다.

취준생인 한 학우는“부모 직업란의 경우 자신의 부모가 그럴 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혼가정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아버지나어머니의 직업을 기재해야 돼 취업을 준비하면서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취준생들은 이력서의 해당 항목이 자칫 특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채용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직원의 자녀나 친척이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등 특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현행법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과 종교,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모의학력과 직업, 직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을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국회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변변찮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자식의 성공을 위해 피땀 흘리며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조속히 근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희용 기자 ache2@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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